'평화의 우리집' 창고에 과거 영수증 등 관련자료가 있다는 것도 정의연 관계자가 먼저 검찰에 알려줬으며, 자료 양이 방대한 것을 두고 '차량을 보낼지' 등' 구체적인 말까지 나왔었다는 게 정의연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에 대한 세 차례 소환조사 가운데 두 차례는 회계 방식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질문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준비 안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일고 있다.
1일 아주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평화의 우리 집' 압수수색을 두고 정의연 측과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2차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자료가 대부분 전날 정의연 압수수색(1차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자료들에 대한 해명 혹은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정의연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의제출'을 제안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합의를 깨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정의연 관계자들은 (오히려)회계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검찰이 누락할까봐 걱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정의연이 12년 전에 구입한 컴퓨터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서 "과거 기록들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 변호사는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들과 정의연 관계자들, 검찰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다며 압수수색이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 정의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의제출 합의를 파기하고 강제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이라면 상당히 악의적인'이라고 지적했다. 강제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의연이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는 것.
참고인 조사 등 검찰의 수사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일까지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의연·정대협 활동 역사와 회계 처리 방식 등 상식적·일반적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이었다는게 정대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실상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준비가 안됐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회계처리 등 논란과 관련해 몇몇 시민단체가 정의연을 고발하자 사건이 배당된 지 6일 만에 집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당선인)과 정의연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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