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일부 품질검사를 생략한다. 국내에 대체약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국내 품질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환자에게 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 중 코로나19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는 원본서류 대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연기‧취소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기한도 올해 12월까지 일괄 연장한다.
이외에도 소해면상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미감염 증명서 제출 대상 의약품은 수입‧통관 시 해당 제조원 책임자의 친필 서명 자료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나,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직접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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