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 42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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