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발견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일 개정 ․ 시행됐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했던 신고자격 기준 조항이 삭제되면서, 앞으로는 누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발견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방화문을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화재를 감지하는 수신반을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차단한 경우 등 그 외 소방시설이 정상작동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신고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소방시설 위법사항이 신고되면,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개인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소방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신고된 소방시설 위반행위 가운데 총 99건에 대해 4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언제나 철저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 ․ 시행으로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확보와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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