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PP를 확인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법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하지 않거나 방송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PP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거나 전화나 현장방문 등 직접 조사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 상 부실 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해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PP를 확인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법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하지 않거나 방송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PP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거나 전화나 현장방문 등 직접 조사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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