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가 편성해 놓고 못 쓴 예산 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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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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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이 쓰이지 못한 ‘불용액’ 부분과 다음 해로 예산을 넘기는 ‘이월액’ 얼마나 되는지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재정분석’에 이월·불용액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 재정 운영의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재정 효율성·건전성·책임성 등 3개 분야에 걸쳐있던 평가지표 가운데 건전성 대신 ‘계획성’ 분야를 신설했다. 책임성 분야는 참고지표로 전환했다.

계획성 분야에는 이월·불용액 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중기 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3가지 지표를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월·불용액 비율 평가를 통해서는 지자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히 관리하면서 예산을 제때 집행했는지를 볼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수입·지출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중기재정계획과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세수 오차 비율을 통해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했는지 평가한다.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편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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