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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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6-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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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이후 전역 병사부터 적용

공군이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로 1개월 단축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이 첫 21개월 복무자가 된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해병(21개월), 해군(23개월),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단축했다.

공군의 경우 병역법이 규정한 법적 복무기간이 28개월이어서 단축 가능한 복무 기간이 22개월이 최대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의 6개월 범위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당시 육군·해병과 해군은 3개월이 줄었지만, 공군은 2개월만 줄었다.

국회는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3월 공군이 병사 복무기간을 추가로 1개월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해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 배치 등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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