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에어로빅장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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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0-06-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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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집단운동시설을 집합제한지역으로 정해


광주광역시가 줌바, 에어로빅 같은 실내집단 운동시설을 집합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면 정부가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외국잡지 제공]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집단운동시설인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을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자치구가 고위험시설로 인정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취했다.

광주시는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종사자·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 소독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소독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광주시는 오는 5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하고, 8일부터는 시·구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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