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이 개그맨은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고 보도했으나 KBS는 즉각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범인 자수'로 제목을 수정했으며 '단 KBS 측은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KBS 입장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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