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변호인은 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악용했으며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조씨는 운용사를 실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교꼴찌는 서울대에 가고 싶다는 단순한 희망은 품을 수 있지만 실현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다"며 "전교꼴찌 학생에게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줄 아빠가 있다면 서울대라는 현실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동일한 구조"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회장과 이모 부사장의 증언을 제시했다. 다만 익성의 임원들은 압수수색 당일 수사에 대해 상의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모든 사실의 핵심이 피고인이라는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수사 및 공소사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 중심에는 피고인이 코링크를 소유하고 WFM을 인수해서 이를 소유하고, 익성과 협력해 음극재 사업을 이용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관점"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허구라고 반박했다.
코링크PE 등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은 익성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조씨를 통해 '조국·정경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을 악용했다는 것.
변호인은 "익성과 음극재 사업이 이 사건 중심이다"라며 "익성 회장 이봉직은 부사장 이창권과 조범동을 통해서 코링크와 WFM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익성 측 증인들은 대체로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그밖의 증인들은 '코링크는 익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익성에 종속된 법인'이며 "익성과 코링크는 거의 한 패밀리"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