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반기업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탁자책임의 원칙(스튜어드십 코드)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박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여전히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내부기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많은 경우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의 연임안건과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의 연임안건 등 몇몇 안건에 대해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의결권 행사 결정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넘겨 기권처리를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 논란과 관련해선 “의도적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적 주장이나 수사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대기업에 대한 지분은 5~9% 수준이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다른 연기금과 연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한 두 명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불법행위 등을 견제해 경영의 균형을 잡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기금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영국은 2020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연기금이 해외기업에 투자한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기업도 해외 연기금의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이다’, ‘기업 옥죄기’라며 마냥 회피하려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먼저 연기금들이 추천하는 독립이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독립성이 낮아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고, 경영권 침해 또는 기업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다수 기업에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회사 운영으로 인해 회사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되는 이사진이 독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회사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해 김 변호사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 “스튜어드십 이행은 근로자, 환경, 사회 등 공적 이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그러한 이익들을 판단하고 위할 수 있는 수월한 지위에 있음으로, 주주권 행사는 본래 의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2일 박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여전히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내부기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많은 경우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의 연임안건과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의 연임안건 등 몇몇 안건에 대해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재계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 논란과 관련해선 “의도적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적 주장이나 수사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대기업에 대한 지분은 5~9% 수준이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다른 연기금과 연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한 두 명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불법행위 등을 견제해 경영의 균형을 잡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기금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영국은 2020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연기금이 해외기업에 투자한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기업도 해외 연기금의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이다’, ‘기업 옥죄기’라며 마냥 회피하려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먼저 연기금들이 추천하는 독립이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독립성이 낮아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고, 경영권 침해 또는 기업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다수 기업에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회사 운영으로 인해 회사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되는 이사진이 독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회사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해 김 변호사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 “스튜어드십 이행은 근로자, 환경, 사회 등 공적 이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그러한 이익들을 판단하고 위할 수 있는 수월한 지위에 있음으로, 주주권 행사는 본래 의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