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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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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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차량 결함이 있는 차량을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판매하는 '중고차 상태 사기'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중고차 업자들의 반대로 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올해 6월부터는 할인ㆍ할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작년 6월부터 의무화됐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준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차량으로 한정한다.

[사진=SK텔레콤]


2018년 기준 중고차의 거래 규모는 약 38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고 있으나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의 불투명성 등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의 유형은 부실한 성능점검, 사고 이력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허위·미끼 매물 등 다양하다.

특히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차량구입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된다.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다.

그동안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점검업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을 작년 6월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의무화 후 중고차 업자들의 반대로 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여전히 '의무보험'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업체별로 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가 도입됐다.

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는 애초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할인ㆍ할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해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예상한다. 도입 8개월에 지난 이 보험은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도입 이후 전체 실적을 분석하면,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산차의 평균손해액 역시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손해액에서도 국산차가 2151만원인 반면 외산차는 3774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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