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대법원서 조합측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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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0-06-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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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 탄력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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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 지제 ·​ 세교지구 사업부지 전경]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기각된 결정된 가운데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이 청구한 ‘환지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각판결 함에따라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평택시장의 지제·​세교조합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지제·​세교조합의 환지계획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별환지를 신청한 경우 권리가액의 매우 작은 토지로 감환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한 환지계획 인가 처분 무효확인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환지계획인가에 대해 불법을 주장해왔던 일부 조합원들은 시가 허가한 환지계획이 일단락 됐다.

박종선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을 존중하며, 조합 고문 변호사, 환지설계사, 도시설계 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라 신속하게 일부 감환지 문제를 해결하는 환지예정지 지정 변경안 수립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환지 대상 조합원들과 협의 진행 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라 환지 예정지 변경안을 수립해 부지조성공사 공정 일정에 차질없는 진행과 전체 조합원들이 환지받은 토지에 주택 및 상가 건설, 토지 매각 등의 현실적인 소유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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