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48억원 주인, 끝내 못 찾아…미수령금은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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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6-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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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 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당첨금인 48억72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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