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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건설회사와 땅 구매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7차례에 걸쳐 총 17억3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자신이 건설회사 주주고 남편이 시청 공무원이라 속이며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자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B씨에게 건넸고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빚이나 생활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아 챙겨왔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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