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기재할 수 없다.
식약처가 확인한 부당광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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