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과대광고 만연…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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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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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광고 416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기재할 수 없다.

식약처가 확인한 부당광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 순이었다.

‘생기있고 촉촉하게’, ‘얼굴이 푸석한 사람’,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 ‘셀럽들이 몰래먹는 탱탱피부 비밀’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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