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약관 대출 금리 인하…연 589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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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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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약관 대출(보험계약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변경해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생보사의 약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 금리가 0.31%포인트~0.60%포인트 인하되면서 작년 말 기준 약 589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생보사의 보험계약 대출 금리를 인하해 연간 약 589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보험계약 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금리확정형 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 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이다. 이 기간 보험계약 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 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 계약 대출 4.30%이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계약 2.03%, 금리연동형 계약 1.50% 수준이다.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로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 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성이 적은 금리변동 위험과 예비 유동성 기회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확장형 보험계약 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계약 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 유동성)에 대한 투자 기회 상실 비용(기회비용) 추정 시 대기성 자금 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계약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보험계약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같이 적용되고 계약 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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