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절반만...금연치료 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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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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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일부터 금연 교육을 받은 사람은 흡연 과태료가 50% 감경된다. 또한 금연치료와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아예 면제 된다.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교육 등 금연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과태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 교육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금연 지원 서비스는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각각 이수해야 한다. 과태료 체납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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