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기금형 퇴직연금 등 21대 국회에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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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06-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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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국민의 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3일 밝혔다.

금투협은 이날 배포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화된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디폴트 옵션' 등이 대표적인 개선안이다.

또한 협회는 우선 '라임 사태'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시장과 관련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보류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과세와 관련해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한 뒤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협회는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하고 손실은 과세하지 않는 세제원칙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국민, 금투업계와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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