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점심시간 셧다운제 도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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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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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인권 위해 불가피" 목소리에도

  • 실행땐 사실상 소비자 불편 커질수 있어

  • 은행권도 수익성 악화에 수용 어려울 듯

점심시간 동안 은행 영업점의 문을 닫자는 금융노조의 주장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원의 인권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실제로 실행되면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인 은행원 정년·임금 피크제 연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오는 10일 제3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과 지난달 1·2차 산별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도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가장 눈에 띄는 쟁점 사항은 점심시간에 은행 영업점의 문을 닫자는 '점심시간 셧다운제'다. 금융노조는 점심시간에도 영업점 방문 손님을 맞느라 은행 직원들이 제대로 된 점심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각 은행들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업무용 PC를 종료하는 'PC오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PC를 활용하지 않는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점심시간에 영업점 문을 닫아야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그러나 은행을 찾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으면 회사원 등 직장인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시간이 없다는 시각이다. 이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실적 측면에서도 고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것은 악수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2018년 끝맺지 못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경우다. 당시에도 금융노조는 점심시간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의 반대로 현재의 PC오프제가 절충안으로 합의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에야말로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점심시간에 영업점 문을 닫겠다는 건 크나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은행권 안팎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사측의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더욱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노조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 등도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금융노조는 임직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55~57세에서 60세 이후로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 만큼 은퇴시기도 재조정돼야 하며, 고용연장을 위해 임피제 적용 나이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역대 최악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년·임피제 연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 및 임피제 연령 확대 대상 직원들은 대부분 고임금 근로자들로, 은행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이 일자리 창출을 억제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 노사가 힘을 합쳐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금융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금융노동자를 위해 점심시간 셧다운제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사회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해봐도 여러 제도들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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