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게, 조기, 갈치 등 어종별로 어획을 할 수 없는 기간인 금어기가 정해져 있다. 잡을 수 없는 어종의 길이와 무게 등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업 규제가 일괄 적용되는 탓에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컨대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고정해 놓고 물살에 떠밀려 온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 어획 방식은 어린 물고기나 계획하지 않은 어종까지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포획된 물고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다만 자율협약과 다르게 어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게 불법 어업 적발[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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