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업유산으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고, 향후 3년간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9년 ‘경상북도 국가중요어업유산 발굴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우선순위로 선정된 울진・울릉 돌미역채취어업에 대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자 경북도・울진・울릉군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 1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역할분담 및 향후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된 어촌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관・인문자원과 연계한 빌리지(마을) 투어 조성 등을 통한 어업 외 소득창출과 더불어 해조류를 이용한 뷰티・바이오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등 해양관광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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