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싸이월드, 지난 26일로 폐업 처리...이용자 데이터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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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6-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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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 접속은 되지만 데이터는 '텅텅'...정보통신망법은 폐업 즉시 삭제조치

[사진=(위에서부터) 국세청, 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싸이월드가 지난달 26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인터넷 기업이 폐업하면 즉시 고객 정보와 데이터를 폐기하도록 돼있어, 이용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싸이월드 사업자 등록번호(105-87-96554)를 입력하면 3일 현재 기준 '폐업자'로 뜬다. 

싸이월드 홈페이지도 현재 정상적인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웹 사이트 자체에 접속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웹 페이지만 남아있을 뿐 이용자의 사진이나 게시물 같은 데이터는 제대로 뜨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싸이월드는 지난해 10월에도 접속불가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cyworld.com' 도메인 주소가 만료되는 시점도 지난해 11월로 알려지면서 싸이월드가 이대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후 싸이월드 측은 도메인 주소 만료 기한을 올해 11월 12일로 1년 연장하고, 서비스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싸이월드 회원 수는 총 2000만명에 달한다. 사진이나 게시물 등 추억이 담긴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많다보니, 최근까지도 싸이월드에 백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문제는 싸이월드가 폐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의해 즉시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돼있다는 점이다. 폐업 이후에는 2000만명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등 정부가 사업자 폐업 신고를 접수할 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이미 마쳤는지까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싸이월드가 아직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폐기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의 여부를 싸이월드 측에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본지는 전제완 싸이월드 사장에게 폐업신고 관련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싸이월드 앱에 접속하면 뜨는 화면. 사진 등 데이터는 3일 현재 뜨지 않는다. 사진=싸이월드 앱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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