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남모씨(2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남씨는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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