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임성룡 법률고문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지원 자문위원과 타 기관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이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 임기 동안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등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각종 법률이 점차 다양·세분화되고 있어, 사전에 법률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고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전반적 의정활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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