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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학고 등 전국 8개 영재고는 지난 5월 29일 각 영재고 교장·입학부장,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이 이를 위반하고 시험을 볼 경우 시험 결과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달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보건 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은 2일 기준 총 3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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