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오늘 영장 심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04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4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이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오전 9시 기준 1만4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