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만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못 받던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이다.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이다. 아파트의경우 단지별로 가입해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문제는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를 임차인이 납부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꼴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적용 범위는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으로는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 제한 규정을 명시한다.
각 손보사는 오는 9월까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