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과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긴 시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삼성합병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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