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중 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항공사당 주 1회에서 2회로 증편한다.
한 달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항공사가 대상이다.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 여객 항공편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각 항공사가 1개 노선을 주 1회 운항하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3주 연속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증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한항공은 인천~선양 노선을 주 1회 운항 중인데,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 3주 연속 양성 판정 사례가 없으면 주 2회 운항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 노선을 주 2회 운항하는 항공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벌칙도 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5명 이상이면 해당 노선의 운항이 일주일 동안 중단되고 10명을 넘으면 4주간 금지된다.
한·중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민항국은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 제한을 실시한 이후 노선을 받지 못한 항공사 중 일부를 새로 선정해 운항을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한·중 노선은 양국의 10개 항공사가 1개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인천~선양), 아시아나항공(인천~창춘),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등이 운항 중이다. 여기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추가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중국 내 착륙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민항국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신청을 받아 중국에 착륙하는 도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항국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국제선 승객의) 수용 능력이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조건에 맞는 국가의 항공편을 적절하게 증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달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당국에 항공편 정기 노선을 증편하자고 제안했다"며 "초기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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