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판단 권리 무력화…검찰에 강한 유감" 이재용 변호인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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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6-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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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검찰의 신병 처리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그룹은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에 임했다.

수사가 막바지로 임한 상황에서 검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삼성 측을 압박해왔다. 이에 삼성 측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서 수사심의위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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