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열기 전, 전격 구속영장 청구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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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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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검찰이 만든 제도 스스로 부정한 것"

“기업인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4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재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구한 상황에서 추후 수사심의위의 결과가 끝나고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검찰 측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승 박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지금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는 먼저 수사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의가 결정돼야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면)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수사심의위 결정보다)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민들은 ‘기소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구속영장발부가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승 박사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이를 묵살하고) 기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날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은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앞서 지난 3일 이 부회장 측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사진=승재현 박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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