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누구의 것… 정경심 재판 쟁점으로 떠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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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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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또 '강남건물주' 언급...재판부 "그만하라" 제지도

'사모펀드 코링크PE는 누구의 것인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이 문제가 법정공방의 쟁점으로 본격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코링크PE는 익성의 것"이라는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의견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익성'과 관련된 조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조범동씨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인지 익성인지를 두고 서로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며 다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횡령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재판(결심공판)에서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이며 "익성의 의견을 듣고 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특히 그는 "코링크PE는 오로지 익성 회장을 위해 활동했고 이익은 대부분 익성에 귀속되는 방식이었다. 오히려 익성이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요 근거는 익성 회장·부회장과 전 코링크PE 최대주주 김모씨의 진술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의 사건에서 제출한 의견서 부분을 정리해서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씨의 법정진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날 열린 재판이 사모펀드 관련 서증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사모펀드 관련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 재판부에서도 진행이 됐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내용 갱신을 위해 재개됐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조국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 따른 특권을 누리면서 이에 따른 이해충돌 회피 의무, 오남용 금지 의무는 저버린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2015년 12월경 피고인은 대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부터 살펴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5억이 투자라는 게 명확히 확인된다"며 "이 부분 투자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라고 치더라도 2017년 2월경 합의에 의해 10억 전체가 투자금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인 주장은 횡령 범행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2015년 12월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조씨에게 5억원을 대여했다"며 "2015년 12월 당시 시점은 정 교수가 집안 재정관리를 전담하며 주식투자를 활발하게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 당시 시점은 정 교수에 공직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될 수 없던 때"라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도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설명하던 중 '강남건물주'를 여러차례 언급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2017년 7월 7일 정 교수는 동생 정씨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며 "이날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처분해야 하는 주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찾던 중 처음으로 조범동과 함께 펀드 출자를 통한 음극재 사업 투자 관련 협의를 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빌딩 얘기는 그만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지시했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검찰은 잠시 '강남건물'을 읊조렸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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