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법정출석, 조국... 언론 향해 쓴소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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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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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두 번째 출석한다. 첫 번째 재판 출석에서 '변호인 반대신문까지 보도해 주기 바란다'며 애둘러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을 비롯해 언론에 쓴 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던 만큼 이날도 조 전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지지자 등에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언론에 보도된 '불로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공개한 '불로수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두고 언론이 '불법적 수익의 인식'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해석'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조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대화명 '꾸기'(조 전 장관)는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둘 사이엔 “불로(不勞)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시큰둥하게 답했고는 이에 정 교수는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도 은근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를 불법행위의 인식이라고 봤다.  "불법적인 횡령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불로수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불로수익'에는 이자와 투자수익, 주식거래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불로수익(소득)'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를 '불법인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전 특감반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분석을 하고 문답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동향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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