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원산지 기준 HS2017 합의…최신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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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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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 원산지 인정

정부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측은 지난 2005년부터 이어져 온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원산지 기준의 사용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제3국 화물 보관과 환적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EFTA는 공동위원회를 5일 화상회의로 개최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합의했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많이 가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EFTA FTA 수출 활용률 83.2%를 기록했다. 이는 FTA 평균 수출 활용률인 74.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한 양측 간 교역은 2015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었다. FTA 발효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135% 증가했다.

한국은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 수출이 늘었다.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도 크게 확대됐다.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일을 위해 제정한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HS(Harmonized System) 2017로 변환토록 했다. 이전에는 HS 2012버전을 사용했다.

또한 서로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고려,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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