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집유’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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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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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을 해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어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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