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화재발생 사실이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화재발생이 많은 5개 업종에 대해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 우편 및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방문을 통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현지실사 절차를 거쳐 우수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안경욱 서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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