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용기, 코로나 위기 맞은 주거세입자 구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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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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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이 취약계층의 보호 받을 권리 보장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33만3000가구를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이들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4000여 가구 중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2000여 가구)에 그친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이 있는 월세(19.8%), 보증금이 없는 월세(3.3%)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월세 부담을 지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월세 형태로 생활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충격에 취약한 직업군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월세를 부담하는 244만8000가구가 경제 위기로 인한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구가 33만3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영국 외에도 미국 42개 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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