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