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서 ‘진료의뢰·회송 시스템’ 통해 진료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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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6-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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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입원환자 안전관리 지급액 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가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가 개선된다.

동네 병·의원을 다니던 환자가 증상 악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해진 경우 의사는 정부가 구축한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이 같은 진료의뢰에 대해 기본 1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환자의 영상의료정보 등이 첨부될 경우 최대 1만8000원까지 지급한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나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회송시스템을 잘 갖춘 병원에는 더 많은 회송수가를 주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지급액도 인상키로 했다.

이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가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지키도록 의료법이 보완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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