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산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후배 래퍼 A(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며 당일 A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최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A씨는 모두 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