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콜센터에 코로나19 지침 “점심시간엔 시차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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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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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AXA손보 콜센터,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금융사와 해당 금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등 기관에서 준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콜센터 근무자들이 고정 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모니터나 책상 위치를 조정해 노동자 간 간격은 2m(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점심시간엔 시차를 두도록 하고, 구내식당엔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아울러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고, 마이크 사용 시 1회용 덮개를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는 AXA손해보험 콜센터가 폐쇄돼있다. 감염된 상담원이 근무한 해당 건물 11층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AXA손보의 콜센터로 사용했던 5층이 폐쇄됐다. 2020.6.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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