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사건으로 활동보조인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요컨대,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내는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범죄에 이용했었던 꼴이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사회활동 등 혼자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보조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선 장애인별로 정해진 시간 만큼 정부가 대신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공공사업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극히 일부다.
또 장애인과 활동조보인을 이어주는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은 지역 내 일부 장애인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중개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장애인계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이 공·사문서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빼먹고 있다."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거칠게 협박까지 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
특히,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상 바우처 카드는 활동보조를 지원받는 장애인 당사자 만이 소지할 수 있지만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이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면서 불법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공기관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선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활동보조가 없으면 활동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이 정말 이 같은 불법에 동조했었던 것일까.
세종시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1급 중증장애인 H씨(50대)는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압적인 자세로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정부에서 한 달 기준 100만원의 활동보조 지원금이 지급되면 여기서 제공기관과 나눠갖는 방식이다.
H씨 측 관계자는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이 2018년 이미 처벌을 받았었던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거친 언어를 써가면서 협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지적에서 제도의 순기능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먹다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일각에선 "활동보조 지원기관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을 현혹하거나 협박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은 7곳으로, 이중 장애인단체가 지정받아 운영되는 곳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부모회, 한국교통장애인 세종시협회 등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