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승계 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삼성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6일 오후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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