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은 자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REC 구매대금의 선 지급을 시행했다.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REC 판매금액의 선 지급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진행방식은 우선 3개월분의 예상 REC 금액 100%를 선 지급하고, 향후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차감토록 한다.
중부발전은 이 외에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움직임을 진행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보령지역 관내 3개소에 햇빛나무(솔라트리)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공공안전과 에너지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는 취약계층에 기 지원한 태양광 설비의 점검 및 유지 정비를 위한 솔라닥터(Solar Doctor)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운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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