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한 경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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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6-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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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 당시 김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가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김 씨의 신원을 확보해 나중에 소환 조사할 수 있던 만큼 김 씨가 응급 구호를 거부했더라도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4일 새벽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교씨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에 호송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에서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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