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가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김 씨의 신원을 확보해 나중에 소환 조사할 수 있던 만큼 김 씨가 응급 구호를 거부했더라도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4일 새벽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교씨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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