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저온피해 농림작물 복구에 105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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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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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농가 7만4204곳...생계비,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지급

사과, 배, 나무 등 지난 4월 저온피해를 입은 농림작물 복구를 위해 정부가 1000억원 가량 지원에 나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초순(5∼9일)과 중순(14,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농작물 4만3554㏊, 산림작물 5058㏊ 등 4만8612㏊ 규모의 재배지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농가만 7만4204개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4인 가족 기준 11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농약 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보조금 1051억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원을 합해 모두 1054억원이다.

또 피해율이 30%이면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2161개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낮춰주고 대출 상환도 연기해 줄 방침이다. 경영자금 지원을 원하는 2897개 농가에는 582억원 규모의 재해 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해 대책 융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지역농협에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조사를 거쳐 사과·배·단감·떫은 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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