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법의 사각지대"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일단 의원실 직원들이 월 1차례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연차는 전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근무제를 운용해본 후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공무원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 제도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2003년 주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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