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산천어축제, 동물 학대 아니다”...검찰,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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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박종석 기자
입력 2020-06-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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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화천산천어축제에서 관광객 가족이 산천어낚시를 즐기고 있다.[사진=박종석 기자]



“화천산천어축제는 동물 학대 아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강원 화천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동물·환경 단체들은 화천산천어축제를 주최하는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날 화천군은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화천군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동물단체들의 공감을 바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산천어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3년 ‘얼지 않은 인정, 녹지 않는 추억’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2019년까지 13년 연속 관광객 100만 명 이상 유치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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