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리치웨이 역시 제대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와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관할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불법 미신고 업체의 영업활동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또한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과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점검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활동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지자체 및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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